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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도­북 통신의정서 가서명/위성시설 이용 등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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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도­북 통신의정서 가서명/위성시설 이용 등 합의

입력
1996.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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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조재용 특파원】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은 14일 하오(현지시간) 경수로 공급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통신·통행 의정서에 최종 합의, 가서명했다.KEDO와 북한은 이날 뉴욕 KEDO사무국에서 ▲KEDO와 사업계약자및 하청계약자가 경수로 부지 기공식 24개월 후 독자적인 위성통신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휴대용 전화기와 워키토키 등의 통신수단을 설치, 사용하는 것등을 골자로 한 의정서에 가서명했다.

의정서는 북한이 경수로 부지내에 우체국을 설치하고 KEDO와 사업계약자및 하청계약자의 국제우편 발송과 접수를 가능토록 하되 경로는 양측이 별도 합의토록 했다. 또 KEDO와 계약자및 요원은 북한내 통신시설을 방해없이 사용하고 북한측이 국제전화와 장거리 전화, 팩시밀리, 데이터통신 등을 위한 충분한 전화회선을 제공하도록 했다.

양측은 또 영해(연안 15∼20마일)를 통과하는 물자수송 바지선과 소형 선박 직항로개설과 바지선과 소형 선박을 통한 인원수송에 합의했으나 주요 기자재 수송용 바지선을 위한 연안 근접항로는 추후 협의에서 결정키로 했다. 양측은 인원 및 물자 수송공로로서 우선 함경북도 신포부근의 선덕공항을 이용키로 하고 경수로부지 기초굴착공사 개시 이전까지 추가 항로를 지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추가항로 지정전에는 북한 고려민항편으로 북경(베이징)―선덕 항로가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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