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조사·검경중립 여전히 난제/불투명한 전망속 「해법」 집중절충여야의 개원협상이 예상대로 정치관련법 개정문제와 부정선거 국정조사의 암초에 부딪쳐 좀처럼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당초 협상의제로 올린 사안은 ▲여당의 의원영입 사과 ▲여당의 추가의원영입 중단 ▲부정선거 국정조사 ▲부정선거 재발방지를 위한 정치관계법개정 ▲상임위원장배분 기준문제등 5가지였다.
이중 여당의 의원영입과 관련한 두 가지 사안은 이홍구 신한국당대표가 개원직후 야당당사를 방문해 적절한 언급을 하는 것으로 해결키로 했다. 또 상임위원장 배분은 신한국당 주장대로 여대야소 상태인 현의석수를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 다만 국회에 앞으로 해양위를 신설, 전체 상임위수를 17개로 늘려 3당이 9대5대3의 비율로 배분키로 의견을 모았다.
따라서 쟁점은 이제 부정선거 국정조사와 부정선거 재발방지를 위한 각종 정치관련법 개정으로 좁혀진 상태다. 여러 정치관계법중에서도 야당이 관심을 갖고 있는 법률은 검·경 중립에 관한 법률, 정치자금법, 방송법등이다. 이중 야당측은 『국회특위에서 정치자금법과 방송법개정문제를 다룬다는데에는 여당도 별 이견을 보이지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당은 이런 야당 얘기를 부인하고 있어 결국 여야는 18일까지 남은 이틀동안 검·경 중립성 강화방안과 국정조사실시문제의 일괄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여야가 내놓을 해법이다. 우선 국정조사문제를 푸는데에는 국민회의와 자민련 두당 의원들만으로 국정조사권을 발동시킬수 있다는 사실이 열쇠가 될수 있을 것같다. 『야권이 공동으로 국정조사권을 발동시킬 경우 여야 동수로 조사특위를 구성, 여야 구분없이 모든 선거부정을 조사한다』는 식의 합의문을 예상해볼수 있다. 이렇게 되면 여당은 「부정선거의 주범으로서 국정조사의 주대상」이 되는 불명예를 피할수있게 된다.
다음으로 검·경 중립화문제는 사안의 명칭자체를 「검·경 중립화 강화방안」으로 바꿔 『국회특위에서 관련법개정문제를 논의한다』는 원론적인 선에서 절충하는 방안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중립화」라면 지금은 검·경이 중립적이지않다는 말이냐』는 여권의 항변과 『구체적인 중립화방안을 명시하는 것은 여권 협상채널의 운신의 폭을 너무 좁게 한다』는 일부의 지적을 감안한 야당측의 양보안인 셈이다. 이는 여당이 일단 특위를 구성한뒤 심의과정에서 맘에 들지않을 경우 관련법의 통과를 표결로 저지할수 있게 됨을 뜻한다. 하지만 「중립」이라는 표현 자체를 기피하고 있는 여권핵심부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신효섭 기자>신효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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