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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쟁의」 주중 최대고비/공공노조 등 20일전후 파업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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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쟁의」 주중 최대고비/공공노조 등 20일전후 파업예고

입력
1996.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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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불법파업땐 강력대처/오늘 공노대 비상회의·기아 파업 찬반투표한국통신, 서울지하철 등 5개 공공부문 노조와 민주노총 산하 대형사업장 노조들이 20일을 전후해 파업에 돌입키로 한데 반해 정부가 불법파업에 강력히 대처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올해 노사관계는 이번 주중 최대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16일 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부문 사업장에서 노사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18일께, 늦어도 냉각기간이 만료되는 19일까지 중앙노동위원회에 직권중재를 신청할 방침이다.

그러나 공공부문노조대표자회의(공노대)측은 이날 『정부가 직권중재를 신청할 경우 20일 이전이라도 즉시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며 직권중재와 무관하게 파업을 강행할 방침임을 밝혔다. 공노대는 17일 1백30여개 단위노조 대표들로 비상대표자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관련기사 3면>

또 민주노총 산하 자동차연맹 등 산별노조들도 정부가 해고자복직등 요구사항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20일을 전후해 총파업등 강경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기아자동차가 17일 중에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키로 하는 등 자동차연맹소속 노조들이 17∼20일께 파업을 결의할 예정이며 현대중공업, 대우조선등이 소속돼 있는 최대 산별노조인 금속연맹은 20∼25일께, 전국병원노련은 이달말께 쟁의행위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국통신과 조폐공사 등 공공부문 사업장의 쟁의행위는 민간부문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파업은 절대로 안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공노대측이 직권중재를 무시하고 불법파업을 강행할 경우 공권력 투입 등 강경대응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남경욱·정진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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