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탄강물고기떼죽음의 원인제공자로 일대의 피혁 염직업체대표등 10명을 구속한데이어 16일에도 폐수를 몰래버린 폐수처리업자 8명을 또 구속했다.수사결과 밝혀진 범법내용은 예측했던대로 평소에 폐수정화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갖추었다해도 비용을 줄이기위해 가동치않고 악성폐수를 모아두었다가 비온 틈을 타 몰래 강에 버린 행위였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 연례행사처럼 행해져 오는 환경 재앙에 대해 공장의 폐쇄나 이전, 폐수처리구조의 재구성등 근본적인 대책을 아직 보지 못한채 기껏 중소기업 업체대표 몇명을 구속하는 것으로 이 엄청난 일을 마무리 지으려는 듯한 판에 박은 당국의 태도는 정말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지난 10일 발생한 한탄강오염사태는 1주일만인 16일 현재 급기야 20여㎞ 떨어진 임진강하류에까지 확산되어 가고 있고, 엊그제 내린 비로 남한강상류와 낙동강 일부 지역에서도 생활폐수가 유입되면서 비슷한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강과 하천의 오염문제를 사고―구속의 등식만으로 안이하게 대처해서는 더이상 안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물론 이번 사건은 첫째 일부 업주들의 반사회적, 비윤리적 행태에서 비롯했다. 독한 폐수를 강에 버리면 물이 오염되어 물고기가 죽게되고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사실을 모를리 없다. 그런데도 버젓이 범행했다는 사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파렴치행위가 아닐 수 없다.
둘째는 관의 안일한 행정자세다. 특히 지자체의 껴안기행정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 댐이나 유원지 저수시설주변의 숙박·음식업소, 공장들이 주요 세수입원이 되다시피해 신·증·개축에 엄격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탈법행위를 눈감아주는 일도 많은 것으로 드러난지 오래다.
셋째는 현행처벌규정의 취약점이다. 이번처럼 강이 오염되면 생명체의 생존도 위협받게 된다. 그런데도 기껏 몇백만원의 벌금형 정도에 그치고 있으니 사안과 죄의 무거움조차 잊게 할 뿐이다.
그밖에도 상수원보호구역에 나날이 늘어만 가는 각종 유흥업소와 공장들의 이전문제도 근본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그때 그때 범인을 잡아 벌을 주는 것만으론 지금과 같은 「환경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점이다.
지금 강물뿐이 아니다. 서울형 스모그현상에 오존주의보등 환경위기는 이미 우리에게 경고의 차원을 넘어 현저한 피해로 밀려오고 있다. 안이한 처벌의존의 대책에서 벗어나 근본을 재검토해야 한다. 총체적 접근, 총체적 대책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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