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쌀 약정수매제 내년 시행/25년만에 전면 개편… 하한가 보장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쌀 약정수매제 내년 시행/25년만에 전면 개편… 하한가 보장

입력
1996.06.15 00:00
0 0

쌀수매제도가 25년만에 전면 개편돼 정부가 수매하한가를 보장하는 약정수매제도가 내년부터 실시된다. 또 고령농가가 쌀전업농등에 농지를 팔거나 장기임대하는 경우 소득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관련기사 3·9면> 강운태 농림수산부장관은 14일 상오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농정개혁 추진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쌀산업발전 종합대책을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강 장관은 쌀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식량자급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곡수매제도를 전면 개편, 올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새로 도입되는 약정수매제는 정부가 하한가를 보장하는 수매약정을 농민과 맺은뒤 약정금액의 일부를 사전에 지급, 사후정산하는 제도로 농민들은 수확후 시장가격에 따라 수매에 응하거나 시장에 내다팔 수 있다.

강 장관은 이와함께 내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가 허용하는 직접지불제를 도입, 우선 고령농가가 전문영농업체에 농지를 팔거나 장기임대할때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영농조건이 나쁜 지역에도 이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배정근 기자>

“전업농 지원 강화”/김 대통령 강조

김영삼 대통령은 14일 『쌀산업을 경쟁력있고 소득이 보장되는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일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 『쌀산업발전 종합대책을 착실히 추진하고 규모화한 쌀전업농과 기업형태의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