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수매제도가 25년만에 전면 개편돼 정부가 수매하한가를 보장하는 약정수매제도가 내년부터 실시된다. 또 고령농가가 쌀전업농등에 농지를 팔거나 장기임대하는 경우 소득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관련기사 3·9면> 강운태 농림수산부장관은 14일 상오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농정개혁 추진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쌀산업발전 종합대책을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관련기사>
강 장관은 쌀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식량자급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곡수매제도를 전면 개편, 올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새로 도입되는 약정수매제는 정부가 하한가를 보장하는 수매약정을 농민과 맺은뒤 약정금액의 일부를 사전에 지급, 사후정산하는 제도로 농민들은 수확후 시장가격에 따라 수매에 응하거나 시장에 내다팔 수 있다.
강 장관은 이와함께 내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가 허용하는 직접지불제를 도입, 우선 고령농가가 전문영농업체에 농지를 팔거나 장기임대할때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영농조건이 나쁜 지역에도 이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배정근 기자>배정근>
“전업농 지원 강화”/김 대통령 강조
김영삼 대통령은 14일 『쌀산업을 경쟁력있고 소득이 보장되는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일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 『쌀산업발전 종합대책을 착실히 추진하고 규모화한 쌀전업농과 기업형태의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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