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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산업발전 종합대책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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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산업발전 종합대책 주요내용

입력
1996.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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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지역 농가 우대조치로 농지 확보/우량품종 개발 등 쌀생산비 35% 축소/농산물 잔류농약·중금속 등 검사 시행/농어촌학생 대입특례 내년부터 3%로정부가 14일 확정발표한 쌀산업발전 종합대책은 쌀수매제도의 전면개편과 선진국형 직접지불제의 도입외에도 농지확보, 쌀증산,농업기술개발, 농산물안전성등 농업 전분야에 걸친 굵직굵직한 개선책을 담고 있다. 분야별 골자를 정리해본다.

◆추곡수매제도 개편

72년부터 시행해온 현재의 추곡수매제가 정부가 수매 하한가를 보장하는 약정수매제로 탈바꿈해 올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는 파종기(4∼5월)이전에 정부가 수매하한가를 제시한 후 농협을 통해 원하는 농민과 출하약정을 맺은 뒤 약정금액의 일정비율을 선도금으로 지급, 농민이 영농자금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부가 수매가를 가마당 13만원으로 정했다고 발표하면 농민은 이 가격에 얼마만큼의 쌀을 정부수매에 내놓겠다고 약정하는 것이다. 수확기 때 시중쌀값이 13만원보다 높으면 농민은 약정을 파기하고 시장에 쌀을 내다팔 수 있다. 선도금 비율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만약 약정을 파기하고 자유판매할 경우 농가는 이미 받은 선도금에 이자를 덧붙여 반환해야 한다.

세계무역기구(WTO)규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매년 수매량을 36만섬씩 감축해야하는데 약정수매물량은 이 범위내에서 결정된다. 정부는 약정수매에 응하지 않는 농민이 많아 쌀재고가 부족해질 경우에는 농협을 통해 산지에서 시가매입할 방침이다.

◆직접지불제도

영농규모를 확대하고 한계농민의 전업을 촉진하기위해 3년이상 농사를 지은 고령농가가 영농법인등 전문경영체(전업농)에 농지를 5년이상 장기임대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일정수준의 소득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예를 들어 쌀농사로 매년 1,000만원의 소득을 올리던 고령농가가 매년 700만원을 받기로 하고 농지를 5년이상 장기임대할 경우 차액 300만원을 정부가 매년 보조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농지를 아예 전업농에 팔 경우 차액을 산정, 3년분을 일시 지급받는다. 고령농가 선정기준은 추후 정해지며 고령농가로부터 농지를 임대, 매입할 수 있는 전업농은 5만∼6만명정도가 새로 지정될 전망이다.

◆농지확보

농업진흥지역 쌀생산농가에 수매약정량을 우선배정하는등의 우대조치로 농지의 급격한 감소를 막고 2004년까지 논 110만㏊를 확보한다. 산지 이용체계를 개편, 도로변에서 1㎞이내의 산지는 전용제한을 완화해 활용을 촉진하고 준보전임지의 개발에 따른 산지전용 부담금 대체조림비, 개발부담금등을 감면한다.

◆쌀생산비절감과 전문경영체

94년 현재 10a(200평)당 36만2,000수준인 쌀생산비를 2004년에 23만2,000원으로 35% 줄인다. 또 벼품종개발 및 보급에 민간참여를 허용해 고품질다수성 우량품종 40개를 개발하고 10a당 생산량을 480㎏이상으로 늘린다.

◆농산물 안정성제고

8월부터 쌀과 배추등 20개 주요농산물에 대해 잔류농약 및 중금속등 안전성검사를 시행하며 이를 연차적으로 확대한다. 쇠고기와 닭고기는 다음달부터, 돼지고기는 내년 1월부터 항생제등 7종의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한다.

◆기타

농어촌학생 대입특례입학정원을 현재 2%에서 3%로 늘려 내년부터 시행한다. 농어촌보건소에 한방진료실을 설치하고 공중보건 한의사를 배치, 고령농어민을위한 진료서비스를 개선한다.<배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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