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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판정 엄격 절차 규정/장기이식 기준도 마련/복지부법 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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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판정 엄격 절차 규정/장기이식 기준도 마련/복지부법 시안

입력
1996.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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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국회 상정계획보건복지부는 14일 뇌사를 사망으로 인정하고 뇌사자의 장기를 엄격한 법적 절차에 따라 적출, 이식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시안을 마련, 이날부터 여론수렴작업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이날 의료, 법조, 종교, 언론, 철학등 각계 인사 24명으로 장기이식법률제정추진협의회(위원장 이기호 복지부차관)를 구성하고 앞으로 공청회와 부처간 협의등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복지부가 발표한 법률시안에 따르면 뇌간을 포함한 뇌 전체의 기능이 영구적으로 정지, 소생 가능성이 없는 뇌사상태를 사망으로 인정하되 구체적인 뇌사판정기준은 앞으로 설치될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관련기사 33면>

또 이같은 법적 기준에 따른 뇌사의 판정은 대형종합병원등 뇌사판정을 할수 있는 의료기관을 지정, 여기에 설치된 뇌사판정위원회를 통해 관련전문의 2명 이상과 담당의사가 함께 판정하는등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이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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