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세계7위권 과기국 진입14일 입법예고된 과학기술특별법은 21세기 세계7위권의 과학기술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영삼 대통령이 올해초 밝힌 의지에 따라 성안된 이 법은 정부부문 연구개발투자의 확대와 과학기술인력 육성, 과학문화창달 등 다방면의 과학기술정책을 다루고 있다.
과학계는 이중 가장 중요한 부문으로 연구개발투자의 확대를 들고 있다. 국내 총연구개발투자중 정부부문 비중은 80년대말부터 꾸준히 늘어 91년에 20%를 간신히 넘었으나 이후 투자규모가 축소되면서 94년 들어 또다시 16%로 곤두박질했다. 연구개발비가 감소되면서 과학계에서는 과학기술의 퇴화를 우려하는 분위기가 팽배했었다. 이번 특별법은 정부비중을 25%로 규정하고 연구개발비를 예산의 5%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내용을 담아 일단 환영받고 있다.
또 현재 3,000억원에 불과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과학기술문화진흥기금을 확충하기 위해 과학기술개발 결과의 수혜자에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투자기관과 마사회 경륜사업자 등에 기금 출연을 권고토록 명시한 것도 성과로 꼽힌다. 또 과학기술혁신의 바탕이 되는 기초연구투자를 연차적으로 늘리고 기초연구에 필요한 대형공동연구시설및 장비의 확보와 공동이용을 위한 전담관리기구를 설치키로 규정한 것도 비전을 밝게 한다.
기업의 기술개발 투자를 확산시키기 위해 기술개발투자비에 대해서는 조세감면 규제법에 의한 최저한세제도의 규정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점도 일단 긍정적이다. 현재 12%로 규정하고 있는 최저한세를 기술투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밖에 해외연구기관 설립등에 대한 자금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 특정연구기관 보유기술의 양여사업 확대, 과학기술문화기금 설치, 과학기술자 공제조합 설립 등도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할 전망이다.
그러나 출연연구소들의 단설대학원 설립 근거가 제외되고 국가 연구개발의 총괄적인 관리체제에 대한 언급이 없어 당초 목표보다 상당히 축소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선연규 기자>선연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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