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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여아 법정증언/「미 군속 동거녀살해」 현장증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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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여아 법정증언/「미 군속 동거녀살해」 현장증인으로

입력
1996.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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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정수 부장판사)는 14일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8군 군속 헨리 매킨리피고인(36·전기기사) 사건공판에서 당시 현장에 있었던 유일한 증인인 동거녀 강모씨(39)의 딸 이모양(6)을 상대로 비공개 증인신문을 벌였다. 이양은 이날 공판에서 『사건 당시 방안에서 어머니와 매킨리 아저씨가 심하게 다투다 뭔가 쿵하며 부딪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양은 또 숨진 자신의 어머니 강모씨와 매킨리씨의 관계및 매킨리씨가 평소 폭행이 잦았는 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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