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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제기 방법싸고 “마찰”/행쇄위­건교부 「수도권 공장」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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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제기 방법싸고 “마찰”/행쇄위­건교부 「수도권 공장」 대립

입력
1996.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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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재가 나면 손못써” 언론 통해 공개 반발/행쇄위 “공정절차 거친것,비신사적 행동” 불쾌수도권공장 신설허용을 둘러싸고 행쇄위와 건교부가 정면대립하면서 행쇄위의 기능과 역할이 새삼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대통령 민간자문기구인 행쇄위는 크게 다음의 단계를 거쳐 행정쇄신과제를 처리한다. 국민제안과 중앙부처및 시도의 안건제출등으로 과제가 선정되면 관련부처·단체·협회등에 의견조회를 한다. 채택된 과제는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실무위원회는 국무총리행정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각 부처 실·국장급 공무원과 교수등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실무위는 이해당사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난상토론을 거쳐 안건을 심의한다. 가급적 만장일치를 유도하되 불가피할 경우 다수결로 한다.

실무위가 심의한 안건은 본위원회로 회부돼 다시 공개토론을 거쳐 확정된다. 본위원회는 15명 전원이 민간전문가다. 본위원회가 확정한 안건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총리행정조정실 명의로 각 부처에 조치계획으로 시달된다.

행쇄위 출범후 지금까지 위원회가 확정한 안건은 1백% 대통령재가를 받았다. 각 부처가 심의과정에서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일단 안건이 확정되면 완전수용했던 것도 이런 까닭에서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행쇄위와 건교부의 대립은 행쇄위가 안건을 확정한 뒤 건교부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섬으로써 촉발됐다. 건교부는 행쇄위가 대통령 재가를 받으면 손 쓸 방법이 없다고 판단, 행쇄위의 확정안 수용거부의사를 언론을 통해 밝혔다.

행쇄위가 불쾌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다. 행쇄위는 건교부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신사답지 못한」 문제제기 방식을 대단히 못마땅해 하고 있다. 행쇄위는 안건확정뒤 관련부처가 「내부적」 이견제시 형태로 반대의사를 밝히는 경우는 더러 있었지만 「언론 플레이」를 통해 이를 공개적으로 뒤엎으려한 경우는 없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행쇄위는 이런 감정적 앙금표출 외에도 위원회의 향후 위상과 관련한 우려를 숨기지 않고 있다. 행쇄위관계자들은 개별 안건마다 관련부처들의 완전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어차피 어려운 마당에 공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사안을 이런 식으로 거부하고 나서면 민간기구의 설 자리가 없어질 것 이라고 말하고 있다.<홍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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