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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개발 부담금제 신설/과기특별법 입법 예고 내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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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개발 부담금제 신설/과기특별법 입법 예고 내년 시행

입력
1996.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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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연구개발투자 규모 국가 예산 5%로 확대정부는 과학기술 개발 부담금제도를 도입하고 2001년까지 국가 전체 예산중 연구개발 투자규모를 현재 2·6%에서 5%로 끌어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과학기술특별법을 14일 입법예고했다.

과기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발 결과를 이용할 경우 일정액을 징수하는 부담금을 신설하고 정부투자기관 마사회 및 경륜사업자의 기금을 늘려 과학기술진흥기금을 대폭 확충키로 했다. 또 기업의 기술개발투자 비용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최저한세제도의 규정에서 제외, 기업의 연구활동을 촉진키로 했다.<관련기사 24면>

과기처는 또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연구비를 지원하고 벤처기술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기술담보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개인이나 법인이 대학 연구기관등에 기부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내년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특별법은 과기처장관이 과학기술5개년 계획을 수립, 범국가적으로 과학기술발전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기처는 관계부처 협의와 8월말 국회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선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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