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최소화 이·삼중장치 마련/반대여론에 입법화까진 진통예상보건복지부가 14일 발표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시안은 뇌사인정과 그에 따른 장기이식 합법화를 향한 정부차원의 첫 구체적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복지부의 법률시안은 앞으로 입법화까지 여론수렴과정등에서 상당한 문제제기와 반대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어장치 마련등 기본적인 골격은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법률시안의 핵심사안은 현재 심장사만 인정하는 법적인 사망개념을 확대, 뇌사도 사망으로 인정토록 한 것. 뇌사는 「뇌간을 포함한 뇌전체의 기능이 영구적으로 정지하여 모든 의학적 치료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소생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로 명확히 규정됐다.
그러나 복지부가 법안에서 가장 주안점을 둔 부분은 뇌사판정의 오류와 장기매매등 사회적 부작용을 막기위한 안전장치 마련이다. 현실적으로 뇌사판정에 오류가능성이 상존해있다는 점때문에 판정기준을 법규로 정하고 뇌사판정병원과 절차등을 까다롭게 규정하는 한편 뇌사판정에 교사나 방조행위가 드러날 경우 형법상 살인죄에 해당하는 처벌을 할수 있도록 하는등 이중, 삼중의 여과장치를 만들었다.
장기매매를 목적으로 적출 또는 이식수술을 했을 경우 5년이하 징역, 2,000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장기매매로 얻은 재산상 이득은 반드시 몰수토록 했으며 장기적출이 가능한 경우도 엄격히 규정, 부작용발생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했다.
장기이식대상자 선정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장기이식과 관련한 비밀을 철저히 보장함으로써 장기매매나 장기제공이후의 거래 또는 강압에 의한 피해를 막을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또 장기수여자와 공여자, 장기이식등록기관과 의료기관등 관련정보를 총괄관리하는 「장기이식정보센터」를 설립, 장기이식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만들어질 「생명윤리위원회」에 이 정보센터의 공정한 운영을 맡길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법률시안에서 장기적출 및 이식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이를 감당키 어려운 생계곤란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적절한 보조 및 경비를 지급, 부담을 줄여주도록 했다.<이준희 기자>이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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