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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건설 6개월 영업정지 처분/삼풍백화점 골조공사 불실 확인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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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건설 6개월 영업정지 처분/삼풍백화점 골조공사 불실 확인따라

입력
1996.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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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관련, 우성건설에 대해 6개월간 영업정지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건교부는 우성건설이 삼풍백화점 신축공사과정에서 골조공사를 부실시공한 사실이 확인돼 건설업법에 따라 14일부터 12월13일까지 영업정지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성건설은 이미 수주한 공사나 자체공사는 영업정지기간동안 할 수 있지만 신규공사는 수주할 수 없다.

우성건설은 87년 삼풍백화점 신축공사를 수주받아 골조공사등을 시공하다 89년 1월에 삼풍측과 시공계약을 해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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