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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 횡령 불구속 변호사/“죄질 나쁘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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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 횡령 불구속 변호사/“죄질 나쁘다” 실형

입력
1996.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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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 1년6월 선고서울지법 형사8단독 오철석판사는 13일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한뒤 의뢰인에게 지급된 배상금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변호사 이일재피고인에게 횡령등 혐의를 적용, 징역1년6월을 선고했다.

오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비록 불구속기소됐으나 죄질이 나쁜데다 공판에 불출석하는등 뉘우치는 태도도 없어 실형을 선고한다』며 검찰측에 이씨를 조속히 검거, 구속수감토록 지시했다.

이피고인은 90년6월 군복무중인 아들을 사고로 잃은 정모씨(69)로 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의뢰받아 1심에서 일부승소한뒤 국방부를 통해받은 배상금 4천3백70만원을 기로챈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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