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민 대상 양쪽주택 면적 합계 60평 이내로 제한/9월부터 시행키로건설교통부는 13일 그린벨트 지정당시부터 살고 있는 원주민이 자녀결혼 등으로 집을 늘려야 할 경우 그린벨트내 기존주택을 2채로 늘려 증·개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건교부는 그러나 그린벨트 훼손을 막기 위해 기존주택과 새로 짓는 주택면적을 합해 현행대로 60평을 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건교부의 이같은 방침은 그린벨트내 기존주택을 증·개축할 경우 해당대지 내에서만 60평이내로 새로 지을 수 있도록 제한,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자녀가 이미 결혼했거나 자녀를 두지 않아 분가할 필요가 없는 가구에 대해서도 그린벨트내 부동산 재산권행사 제한에 대한 보상책으로 기존 주택을 2가구로 나눠 증·개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경우도 양쪽 주택 면적합계가 60평을 넘을 수 없다.
건교부 관계자는 『그린벨트 원주민들은 기존 주택에 대한 증·개축도 해당 대지안에서만 할 수 있도록 제한돼 생활불편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방안이 시행되면 장기적으로 10만가구 안팎의 주택이 새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관련절차를 거쳐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을 개정, 이르면 올연말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원주민들의 증개축이 활성화하고 일반인들도 증·개축후 소유권이전 형식으로 새로 늘어난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돼 그린벨트훼손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김동영 기자>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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