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보장·이중과세방지 등 협정도 추진”정부는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이 활성화할 경우 ▲북한주민접촉·방북승인 ▲협력사업자승인 ▲협력사업승인등 3단계로 돼있는 대북투자절차를 단일화할 방침이다.
또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분쟁해결 산업재산권보호등 경협을 위한 북한과의 협정체결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관련기사 5면>관련기사>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3일 열린 21세기 경제장기구상 통일대비반 공청회에서 「남북경제관계의 전망과 발전전략」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재정경제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최종안을 마련, 경제사회 각분야의 21세기 비전을 내달중 발표할 예정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께 남북한은 단일경제권을 형성, 상품 자본이동이 자유화하고 경제관료 및 연구자들의 상호파견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다.
또 남한은 북한의 최대교역국(현재는 3위)으로 부상하고 비자발급에 의한 자유왕래도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화해협력단계」 「남북연합단계」 「통일국가완성단계」등 우리정부가 제시했던 3단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두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것이다.
KDI는 『기본적으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경제교류 확대에서 찾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그 정책과제로 ▲경협관련 승인 및 통관절차의 간소화 ▲투자보장 분쟁해결 이중과세방지 신변보호등 협정체결 ▲식량의 남북연계·공급체계구축등을 제시했다.
KDI는 그러나 북한체제의 돌발적 붕괴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 지금부터 재정 및 국제수지의 건전기조를 정착시켜 소요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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