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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영해통과 직항로 개설/우리 민항기 이용도/KEDO·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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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영해통과 직항로 개설/우리 민항기 이용도/KEDO·북 타결

입력
1996.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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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은 미국 뉴욕에서 12일 새벽(현지시각) 경수로 공급 사업을 위한 통행·통신의정서 협상을 타결짓고 금명간 가서명할 예정이라고 13일 KEDO측이 밝혔다.KEDO측에 따르면 협상 타결로 사상 처음으로 남북한 영해를 통과하는 직항로가 개설되고 우리 민항기가 북한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KEDO의 한 관계자는 『중장비 수송용인 바지선은 직항로, 건설인력 등은 영해 바깥을 우회하는 지난해 쌀수송 해로 등을 이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KEDO대표단들은 북경(베이징)―평양 순안공항, 기술인력은 북경―선덕공항(함흥 인근) 항로를 이용하고 인력이동 수요가 커지면 우리 민항기가 북한에 직접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에 들어가는 우리 선박과 항공기의 국적은 표시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또 사업이 본격화하면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제3의 루트」를 추가키로 해 남북한 직선통로(공로와 육로) 개설의 여지를 남겨놨다. 통신협상과 관련, 양측은 경수로 사업 착공후 24개월까지는 원전부지인 신포와 평양 사이의 광케이블을 이용하고 이후에는 우리의 자체통신망(무궁화위성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영사보호 및 면제·특권에 이어 통행·통신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경수로사업은 실무 성격이 강한 부지 인수 및 서비스 등에 관한 협상만을 남겨놓게 됐다. 통행·통신협상은 지난 4월16일부터 시작됐다.<김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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