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제 실시에 따라 실명전환 유예기간이 6월30일로 마감된다. 명의신탁한 부동산은 이 기간에 실명으로 바꾸거나 매각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기존 명의신탁은 무효가 되고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징금은 부동산가액의 30%이며 과징금부과일로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실소유자 명의로 등기하지 않으면 부동산가액의 10%를 추가하고 다시 1년이 지나면 또 20%를 추가한다.때문에 명의신탁부동산은 6월말까지 실명전환을 해야 하는데 마감이 가까워짐에 따라 이에 대한 문의가 재정경제원에 쇄도하고 있다.
재경원은 이에 따라 13일 「부동산실명제 상담전화」를 추가 설치했다. 궁금한 사항은 이 전화를 이용해 상담할 수 있다. 전화번호는 재경원 금융·부동산실명제실시단 (02) 500―5396, 5398, 5143, 5144, 5305 및 (02) 503―6792, 9620 과 (02) 507―0151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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