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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보호구역 규제 완화/건물 신­증축 대폭 허용/당정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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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보호구역 규제 완화/건물 신­증축 대폭 허용/당정 방침

입력
1996.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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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목적변경 사유지 반환이양호 국방장관은 13일 『군사분계선 남방25㎞내에 설정돼 있는 군사시설통제보호구역과 군사시설제한보호구역 거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 지역에 적용되는 각종규제를 일괄규제방식에서 특정지역에 대한 선별규제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장관은 이날 상오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신한국당과의 국방 당정회의에서 이 지역 주민들이 주택 및 기타구조물의 신·증축과 농업기반시설 설치등 재산권행사에 대한 각종규제로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이 지역내 시 군 읍 면 등 인구밀집지역과 집단취락지역, 군사목적상 필요한 최소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에 대해 각종규제 해제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와 함께 직접적인 군사목적상 필요에 의해 사유지를 수용했더라도 군부대이동 등으로 이용사유가 변경될 경우 군인아파트등으로 전용하지 않고 원소유자에게 즉각 환급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당정은 군용항공기의 비행에 직접적인 장애가 없을 경우 항공기지 주변의 건축물 고도제한을 대폭완화, 자연상태의 지표면으로부터 12m높이까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이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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