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변호사 “재판강행군 변론권 제한” 반발/재판장 “협박도 아니고… 끌려가지 않겠다”주2회 재판진행을 놓고 지난달 22일 5차공판에 이어 13일 또다시 재연된 파행공판은 전상석 이양우 석진강 변호사등 전두환 전대통령측 변호인 11명이 공판 전날인 12일 담당재판부에 공판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할 때부터 예견됐었다. 변호인들은 신청서에서 『이 사건에서 사임하는 한이 있더라도 주 2회재판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판진행에 반발했었다.
전씨측 변호인중 이날 공판에 유일하게 참석한 이변호사는 상오10시 재판부가 공판을 시작하려 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강경한 어조로 주 2회재판 진행의 부당성을 20여분간 지적했다.
이변호사는 『일반 절도사건도 피고인들의 방어권행사를 위해 2주일에 1번 재판하는 것이 건국이래 지금까지의 재판관례』라며 『18만여쪽의 수사기록중 10분의 1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주 2회 재판을 강행한다면 과연 이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겠느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변호사는 이어 『12차 공판도 하오 8시께야 끝나 피고인들이 밤10시께 저녁식사를 했는데 이런 재판진행이 인권보장측면에서 과연 바람직한가』라고 반문한 뒤 『어떤 피고인은 재판강행으로 설사증세를 보여 일요일 저녁식사는 아예 하지도 않는 등 비참한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고 흥분했다.
재판장은 이에 대해 불쾌한 표정으로 『방대한 사건의 재판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위해서는 재판의 탄력적인 진행이 불가피하다』며 『일반사건을 2주에 1회 재판하는 것은 재판부에 배당된 사건들이 많아 나눠하기 때문이고 본 재판부는 이 재판만 담당하므로 재판횟수를 비교할 성질이 아니다』라고 일축했으나 이변호사는 『아무리 재판의 효율성을 강조해도 변호인의 능력엔 한계가 있는 법』이라며 『변호인의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변호권의 사실상 제한으로 알고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물고늘어졌다.
재판장은 결국 『재판진행에 대해 변호인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재판부에 대한 예우가 아니다』라며 노기를 띠었고 이변호사는 개정 26분여만에 퇴정해버렸다.
재판장은 재판을 속개하고자 노태우 전대통령의 변호인인 한영석 변호사등 출석한 4명의 변호사에게 전씨등 8명의 피고인들에 대한 국선변호를 맡아줄 것을 요청했다. 장기 3년이상의 징역형에 해당된 사건은 사선 변호사가 법정에 불참시 국선변호인을 선임토록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다.
그러나 정호용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은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이어 전씨도 거부의사를 표명했다. 한변호사등도 『본인들이 변론을 담당한 노피고인등이 전피고인등과 이해가 서로 상충된 부분이 있는데다 변호인 윤리상 국선변호인에 응할 수 없다』며 완곡하게 거절했다.
재판부는 결국 체념한 표정으로 노씨와 주영복 이희성피고인등 3명에 대해서만 변호인 반대신문을 진행하고 전씨등 8명의 피고인들은 분리신문하겠다며 퇴정시켰다.
그러나 재판장은 이날 상오 재판을 끝낸 뒤 휴정을 선언하면서 변호인단에게 「경고」를 던지고 퇴정했다. 재판장은 『원만한 진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변호인들이 반협박을 하는것도 아니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결코 여기에 끌려가지 않겠다』고 말해 변호인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모종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시사했다.<박정철 기자>박정철>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