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3개 업체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해당 업체선 “철도청이 담합 유도” 강력 반발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철도차량 구매입찰에서 담합행위가 드러난 대우중공업 한진중공업 현대정공등 3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1억7,464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업체들은 『철도청이 사실상 담합을 유도했다』며 제재조치에 강력히 반발, 귀추가 주목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3개 업체들은 93∼95년 철도청이 실시했던 6건의 전동차 입찰에서 경쟁사가 수주하도록 「들러리」를 서는 방법으로 담합입찰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진중공업이 따낸 93년 3월 및 94년 7월의 분당선 전동차 입찰에서 대우와 현대는 턱없이 높은 가격을 써냈고 대우중공업은 93년 7월의 1호선구형과 94년 6월 및 95년 5월의 과천선 입찰을 현대와 한진의 「협조」하에 낙찰받았다. 현대정공도 94년 6월 실시됐던 일산선 전동차 입찰을 같은 방식으로 따냈다.
이에 대해 제작업체들은 『3개 업체마다 외국기술 제휴선 및 기종 호환성이 서로 달라 각각 수주할 수 있는 노선이 이미 정해져 있었다』며 『기술적으로 분당선은 한진, 과천선은 대우, 일산선은 현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수의계약이 무방함에도 불구, 당국이 「경쟁입찰」형식을 갖추기 위해 입찰참여를 요구해 마지못해 응했다』고 주장했다.
즉 어차피 낙찰이 돼도 기술적으로 차량제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입찰엔 참여하되 수주하지 않기 위해 고의로 높은 가격을 써내 들러리를 섰다는 것이다.
한 업계관계자는 『들러리를 설 수밖에 없는 입찰에 억지로 참여시켜 놓고 이를 담합으로 제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업계 주장에 일리가 있으나 담합행위에 대한 일벌백계 차원에서 제재는 불가피하며 다만 철도청의 과실을 인정, 통상 낙찰가액의 1%인 과징금을 0.5%만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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