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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제발전위 통과 주요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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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제발전위 통과 주요 안건

입력
1996.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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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건의 40건 전부 또는 부분 수용/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분담·수도권정책 완화/주차단속권·항만행정 등 권한 이양 전향 검토/찜질방 위생기준 제정·차 양도증명 검인 폐지지방자치제도발전위(위원장 이수성국 무총리)는 12일 지방자치 실시 1주년을 앞두고 정부종합청사에서 10개 관계부처장관과 4개 시·도지사및 민간위원등이 참석한 가운데 2차회의를 갖고 각 시·도가 건의한 46건의 과제를 심의해 이중 9건을 수용키로 결정했다.

발전위는 또 4월30일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오찬간담회에서 건의된 현안 52건을 심의, 이 가운데 31건을 전부 또는 일부수용키로 결정했다. 회의에서 통과된 주요안건은 다음과 같다.

▲식품위생업소 영업시간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1차위반시 영업정지 15일 정도의 행정처분을 하고 과징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완화.

▲자동차 양도증명서 검인제도 폐지=읍·면·동사무소에도 관련서식을 비치, 검인·교부하는 방안 추진.

▲찜질방 위생시설기준 제정=목욕업장이 아닌 자유업종으로 존속시키되 기본적인 위생관리 기준 설정.

▲체육시설업 휴·폐업 신고개선=탁구장 수영장 당구장등 장기 방치된 휴·폐업시설에 대해 시·군·구청장이 사실여부 확인후 직권으로 정리.

▲위생단체 지도감독권 위임=위생교육업무에 대해 시·군·구에서 일정범위 참여 가능하도록 운영규칙 개정.

▲개발부담금 산정방법 개선=아파트사업의 경우 분양가에서 건축비를 뺀 가격을 종료시점 지가로 산정하고 여기에서 기부채납비용을 개발비용으로 공제한 금액을 개발부담금 기준으로 설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분담=환경기초시설 운영비는 오염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대책지역의 행정협약에 의한 수혜자 부담원칙을 법제화하는등 원칙정립.

▲건설기계 단속방법개선=건설기계에 대한 각종 규제규정을 건설관리기계법으로 일원화, 차주와 운전자를 함께 처벌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앙부처 특별행정기관 설치억제=지자체에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 설치하지 않되 부득이 설치할 경우 지차체 의견수렴.

▲영광원자력발전소 온·배수 저감대책 마련=원전 5·6호기가 추가 가동되더라도 온·배수 영향을 현재이하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설치 계획.

▲항만에 대한 권한 시·도 이양=단기적으로 항만행정에 지자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운영수지와 재정여건 종합해 검토.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권 이관및 주차단속권 변경=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권은 계속 경찰청에 위임하되 주민불편사항 즉시 수용. 불법주정차 단속권은 부처간 협의를 통해 전향적으로 검토.

▲수도권정책 완화조치=수도권지역에 대규모 공장과 4년제 대학을 신설하는 것은 곤란하나 관광단지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가능.<홍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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