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송사 사전 차단정부는 소액주주권한 강화에 따른 주주대표소송의 남용을 막기 위해 소송전에 그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는 「소송적부심」(가칭)제도 도입을 추진중이다.
12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신재벌정책으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액주주요건이 현행 5%에서 1%로 낮아지게 됨에 따라 경영권침해를 목적으로 하는 ▲무고 ▲경쟁사에 의한 악의적 송사 ▲총회꾼같은 군소주주의 소송남발등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소송 자체가 타당한지 여부를 사전심사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주주대표소송이란 경영진의 불법·부당행위로 회사가 해를 입었을 경우 소액주주들이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현행 법에는 이같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주주 대상을 단독 또는 타주주와의 합산으로 「지분율 5%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신재벌정책에서는 이를 1∼2%로 낮춰 소액주주들의 대표소송제기요건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한 당국자는 『소액주주요건이 완화돼 대표소송제가 활성화할 경우 소송남용이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소송 자체가 적합한지 여부를 사전심사하는 제도마련이 필요하며 이런 장치가 구축된다면 소액주주 범위를 훨씬 낮은 수준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일본에선 단 1주만 보유한 주주라도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미국도 소송남용을 막기 위한 사전심사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재경원은 올 정기국회에서 증권거래법을 고쳐 신재벌정책상의 대표소송제도 활성화 및 소송남용방지제도를 우선 상장기업부터 적용할 계획이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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