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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여성 성폭행 강간죄 아닌 추행죄”/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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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여성 성폭행 강간죄 아닌 추행죄”/대법 판결

입력
1996.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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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1부(주심 정귀호 대법관)는 12일 여성으로 성전환수술한 길모씨(36)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종원 피고인(28)등 2명에 대한 특수강간치상등 사건 상고심에서 『강간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며 특수강제추행치상죄만 적용, 각 징역 2년6월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길씨가 성전환수술을 통해 해부학적으로도 여성기를 갖고 있고 스스로를 여성으로 생각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성염색체구성, 임신등 여성으로서의 생식능력, 일반인들의 평가와 태도, 본래 내성기구조등을 고려할 때 여자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녀보호를 위한 강간죄를 적용할수 없다』고 밝혔다.<현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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