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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성 환경단체에도 환경분쟁조정 신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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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성 환경단체에도 환경분쟁조정 신청권

입력
1996.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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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2일 97년부터 생태계 파괴등 환경오염 피해가 우려되는 개발사업에 대해 민간 환경단체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을 개정하기로 했다.환경부는 그러나 시민단체의 무분별한 분쟁조정 신청을 막기 위해 환경보호 등 공익 목적에 충실한 비영리단체로 전국적 조직을 갖춘 단체에 한해 자격을 부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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