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직 공무원인 국회의원이 자신의 책무를 외면·기피하거나 현저하게 태만히 했을 경우 징계여부와 징계의 방법에 관해서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다. ◆먼저 국회의원의 임무의 범위와 성격은 어느 나라이건 비슷하다. 우리의 경우 국회법24조 「선서조항」에 명기되어 있다.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다」고 규정한 것. 의원의 임무는 이처럼 막중한 것이다. ◆이같은 임무를 외면하거나 소홀히 했을 때는 대체로 법적 징계와 도의적 징계 등의 방법이 있다. 즉 구미선진국에서는 의장의 경고와 출석정지 등으로 「불명예」를 안겨주는 것이 일반적이며 직접민주주의를 실시하는 스위스처럼 소환 또는 국민해임(Recall)의 방법이 있다. 리콜제는 민의를 배신했을 경우 일정수 유권자들의 동의로 국민투표에 부쳐 해임, 의원직을 박탈하는 것. 도의적 징계는 여론·언론의 질타 또는 시민단체·압력단체의 사퇴촉구캠페인이 대표적이다. ◆우리 국회는 집회일로부터 7일이내에 무단결석때 징계를 하게 되어 있으나 유명무실하다. 리콜제도도 50년대말 자유당이 야당을 억압하기 위해 한때 검토했으나 실현되지 않았다. 또 도의적 징계 역시 아직 극성스런 의회감시단체도 없는데다 여론이 드높아도 의원들은 「해볼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꿈쩍도 않는다. ◆국민의 열화같은 새정치 기대속에 여야는 15대국회의 임기가 시작된지 2주일, 첫국회 집회일부터 1주일이 되도록 원구성도 못하고 의원임무는 팽개친채 당리당략과 오기만을 앞세운 대치정국을 보여줬다. 이를 어떻게 응징해야 할 것인가. 여야의원들은 자신들에 대한 법적징계장치는 없지만 국민은 끓는 분노를 삼키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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