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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 독점국장/2년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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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 독점국장/2년6월 선고

입력
1996.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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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민형기 부장판사)는 12일 기업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정거래위원회 전독점국장 이종화 피고인(49)과 전정책국장 정재호 피고인(47)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 징역2년6월에 추징금 5천1백만원, 징역2년6월·집행유예 3년에 추징금 3천만원을 각각 선고하고 전행정사무관 우근직 피고인(40)에게 징역 2년6월·집행유예 3년에 추징금 2천4백8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주)조선맥주 대표 김명현(55), (주)한솔제지 대표 구형우피고인(54)에게는 뇌물공여죄등을 적용, 각각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씩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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