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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음란물 제재 위헌”/미 연방법원,자유게재원칙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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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음란물 제재 위헌”/미 연방법원,자유게재원칙 강조

입력
1996.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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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델피아 AP=연합】 미국 필라델피아의 연방법원은 12일 음란물의 인터넷 게재를 불법화하려는 연방 정부의 조치는 위헌이며 컴퓨터 통신망은 정부 간섭으로부터 최대한 보호돼야 한다고 판결했다.3인 재판부는 이날 인터넷의 자유게재 원칙을 강조하면서 연방 정부의 컴퓨터통신 음란물게재 처벌 규정에 대한 집행금지 예비명령을 내렸다. 연방정부는 이에 불복, 곧바로 연방대법원에 제소하겠다고 발표했다.

미정부는 2월 8일 인터넷이나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미성년자에게 음란물을 게재하는 경우, 25만달러의 벌금과 2년의 체형에 처하는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언론자유 옹호자들은 정부의 조치가 너무 애매하고 광범위해 언론자유를 규정한 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반면 법무부는 미성년자의 보호를 위해 반드시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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