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최낙도씨 유죄 확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최낙도씨 유죄 확정

입력
1996.06.12 00:00
0 0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석수대법관)는 11일 중소기업에 20억원의 대출을 알선해 주고 6천만원의 사례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국회의원 최낙도피고인(58)에 대한 상고심에서 알선수재죄를 적용,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6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