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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거래토지 목적대로 사용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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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거래토지 목적대로 사용여부 조사

입력
1996.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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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11일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거래된 토지가 허가목적대로 사용됐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7월부터 3개월동안 집중조사하기로 했다.이번 조사대상은 ▲지난해 6월30일 이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 ▲과거 실태조사에서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토지 ▲유휴지로 결정된 토지 ▲94년6월30일 이전에 취득한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등이다.건교부는 시·군·구를 통해 조사를 벌이되 투기우려지역에 대해서는 건교부가 특별조사반을 투입, 해당 시·군·구 조사반과 합동으로 집중조사를 벌일 방침이다.건교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 토지소유자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해당 시·군·구에 지시하고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전매한 사람에 대해서는 전원 명단을 작성, 국세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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