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전성우 기자】대전고법 제1특별부는 11일 딸을 병원으로 데려가기 위해 음주운전을 하다 면허가 취소된 우모씨(46·충북 보은군 회북면)가 충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은 인정되나 당시 딸이 심한 복통을 일으켜 급히 와달라는 전화를 받고 운전한 긴급상황이었으며 농협 운전기사인 우씨의 면허 취소는 생계에 큰 위협을 줄 수 있는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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