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귀빈 방문 취소 등 의전문제도 심각『문은 열려있으나 하는 일이 없고, 찾아오겠다는 손님은 많으나 맞이할 주인은 없다』
요즘 의원들이나 국회사무처 직원들이 내뱉는 자조섞인 독백이다. 원구성 지연으로 국회운영상 적지않은 차질이 빚어지자, 국회의 「직무유기」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다.
무엇보다 문제는 국회가 원구성이 이루어지지않는 바람에 현안들을 다루지못하고있다는 점이다. 의장이 없으니 상임위도 구성되지않고, 대정부질문이나 상임위의 심의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파문을 낳고있는 한약분쟁, 복잡미묘한 한반도 정세, 북한 쌀지원문제, 물가, 위험수위의 국제수지적자, 경부고속철도 등이 국회차원에서 전혀 논의되지 못하고있다.
국회가 정부실정을 추궁하고 대안을 제시한다는 원론을 감안하면 국회는 기초적인 권리이자 의무조차 포기하고있는 셈이다.
구체적인 법안들도 표류하고있다. 국세기본법 개정안, 증권거래법 개정안, 병역법개정안 등 주요법률안들이 국회에 제출돼있으나 심의를 못하고 사장된셈이다. 14대국회의 폐회로 자동폐기된 법률안 1백39건중 증권거래법 한은법 방송법 등 재검토 필요성이 있는 법안들도 잠들어있다.
의전상 차질도 심각하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충일(6일)에 국회의장이 국립묘지를 참배하지도 못했다. 외국귀빈들의 방문도 취소되고있다. 빔 콕 네덜란드총리가 10일 국회를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그를 맞이할 의장이 없어 일정이 취소됐다. 청와대에서 열린 빔 콕총리 환영만찬에서도 3부요인중 의장자리는 마련되지않았다.
내달초 방한예정인 아일랜드의 트레시 하원의장, 과테말라의 리가스 국회의장 등도 국회방문을 요청하고있으나 국회사무처는 일정을 잡지못하고있다.
이들 외국귀빈들이 『지금은 일정을 잡기 곤란하니 며칠만 기다려달라』는 국회사무처의 회신을 받고 의아해한다는 후문이다.<이영성 기자>이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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