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해양부 신설에 따른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 해양경찰청을 승격시켜 해양부의 독립외청(1급청장)으로 두고 명칭도 그대로 사용토록 했다.개정안은 해양부가 현재의 수산청과 해운항만청의 모든 기능, 환경부의 해양환경보전기능, 수로국의 해양조사기능, 통상산업부의 심해저광물자원 개발및 해양에너지 개발업무, 과학기술처의 해양과학기술연구, 건설교통부 소속의 해난심판원 기능등을 포괄토록 했다.
개정안은 차관보 2명을 두어 각각 수산정책과 해운정책을 보좌토록 했다.<홍희곤 기자>홍희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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