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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비리 또 적발/감사원/송파구 등 6곳서 13억 부당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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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비리 또 적발/감사원/송파구 등 6곳서 13억 부당 감면

입력
1996.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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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공무원 5명 징계 요구감사원은 11일 서울 송파구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방세 등의 환급 및 보관금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지방세를 부당하게 감면해준 사례를 적발, 업무를 태만히 한 관계공무원 5명을 징계요구하고 6개 기관에 대해 부당 환급액 13억8천여만원을 추가징수토록 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 서울 송파구는 도·소매업진흥법상 체인점 사업자로 지정받지 않은 법인이 대도시내에 부동산을 취득해 등기할 경우 등록세를 중과세해야 하는데도 자진납부한 중과세 5억7천6백만원중 4억7천5백여만원을 부당하게 돌려준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 성남시 수정구는 취득세 자진납부시 사실과 다른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검인도 받지 않은 채 제출한 것을 그대로 인정해 취득세 등 1억4천3백여만원을 부당감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성남시 중원구·부산 부산진구·전북 군산시 등도 지방세를 부당환급하거나 부당감면해준 것으로 밝혀졌다.<홍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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