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직 승진차별」 법정 싸움 정향균씨/도쿄도 외국인 보건부1호 동포2세/국적조항탓 승진시험 응시조차 못해/2년 공방끝에 1심서 기각되자 항소재일동포 2세로 도쿄(동경)도 외국인 보건부 1호인 정향균씨(46)의 관리직 국적차별벽을 깨려는 새 싸움이 시작됐다.
이와테(암수)현에서 한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정씨는 그간 한국국적을 고수해왔다. 고교를 마치고 간호사 자격을 따내 개인병원에서 일하던 그녀는 도쿄도가 일부 전문직에 한해 외국인 채용을 허가한뒤 88년 보건직에 처음 임용된 주인공이다.
그녀는 그러나 94년 관리직 승진시험 원서를 일본 국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당한뒤 일본 정부와 도쿄도를 상대로 힘들고 외로운 투쟁을 벌이고 있다. 『영주권을 갖고 있으며 세금도 꼬박꼬박 냈고 일본의 법률을 모두 준수하고 있다』며 곳곳에 국적조항철폐를 호소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배된다』며 소송도 냈다.
2년간 법정투쟁을 벌인 지난달 16일 도쿄지법은 『일본 헌법이 외국인의 관리직 승진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며 『새로운 법률이 제정된다면 외국인의 관리직승진도 가능하다』는 헌법해석을 판결을 통해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현행 법령이 중요한 정책결정은 일본 국민에 의해 행해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국적에 의해 관리직 수험자격을 제한한 도의 조치가 헌법위반은 아니다』고 정씨의 청구 자체는 기각했다.
정씨는 이같은 판결에 『외국인에 대한 개방과 국제화에 역행하는 판결』이라며 『일본이 도대체 어디를 향해 가는지 모르겠다』고 한탄했다. 한동안 고민 끝에 그는 지난달 29일 도쿄고법에 항소장을 내고 새로운 투지를 불태우고 있다.
일본에서는 최근 가와사키(천기)시가 처음으로 일반사무직 채용 국적조항을 철폐했으나 관리직임용과 공권력 행사직에의 임용에는 제한을 둔 것이어서 정씨의 싸움은 선구적 의미를 지닌다.
또 가와사키시등과는 반대로 모오카(진강)시가 그동안 없었던 국적조항을 현의 지시에 따라 올 여름 채용시험부터 신설키로 하고 내무성이 각 지자체에 국적조항 명시를 지시하는 등 「반동」도 만만치 않아 항소심 진행과정은 벌써부터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의 법정투쟁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도 국적을 이유로 사법연수원 입소를 거부당했다가 소송을 제기, 승소한 경험을 갖고 있는 김경득변호사가 변론을 맡고 있다.<도쿄=신윤석 특파원>도쿄=신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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