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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간이과세제 내달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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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간이과세제 내달 첫 시행

입력
1996.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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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4,8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미만 대상/적용원하는 일반과세자 20일까지 신고7월1일부터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이상 1억5,000만원 미만인 중소개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가 처음 시행돼 신고납부절차가 간소화하고 세부담도 덜어진다.

국세청은 11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안내자료를 발표, 지난해 매출액이 4,800만∼1억5,000만원인 기존 과세특례자와 일반과세자들중 간이과세제 적용을 원하는 사업자는 2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연간 매출액이 간이과세 적용대상인 50만여명의 사업자에게 과세유형 전환 안내문을 보내 간이과세적용 신고를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남기를 원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이달 2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간이과세제 적용을 원하는 사업자는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4,800만원 미만인 과세특례자중에서도 간이과세제를 원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적용 신고서를 내야 한다.

또 간이과세제 실시로 과세유형이 바뀌는 사업자는 현재의 사업자등록증을 세무서에 반납하고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간이과세 적용대상 사업자는 물건을 사들일때 부담한 일정액의 매입세액 공제혜택이 주어지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대기업 납품업체나 수출업체들은 일반과세자로 남아야 한다.

간이과세제에 따른 납부세액은 매출액에 업종별로 정해진 부가가치율과 일률적으로 부가가시세율 10%를 곱한 매출세액에서 공제세액을 빼 얻어지게 된다. 부가가치율은 업종별로 평균 마진율을 계산해 법으로 정해지는데 제조업 22% 건설업 37% 부동산임대업 43% 음식 숙박 운수 창고업 50% 기타 서비스업 40% 소매업 13% 대리·중개업 41%등이다.

공제세액은 매입액에 부가가치세율(10%)을 곱한 매입세액에서 10% 또는 20%(부가가치율이 20%를 초과할 경우)를 곱한 것이다.<이진동 기자>

◎간이과세제 문답풀이/매출1억 매입5,000만원 서비스업 세 200만원 줄어/양복·구두점 등 소비자와 직접거래 제조업도 대상

―간이과세자가 되면 세금이 얼마나 경감되는가.

『매출액이 1억원이고 매입액이 5,000만원인 서비스업 사업자가 일반 과세자일때는 매출액에 부가가치 세율 10%를 곱한 매출세액 1,000만원에서 매입세액 500만원(매입액에 부가가치세율 10%를 곱한것)을 뺀 500만원을 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가 되면 매출액 1억원에 서비스업의 부가가치율 40%를 곱한뒤 부가가치세율(10%)을 다시 곱한 매출세액 400만원에서 매입액 5,000만원에 부가가치세율(10%)을 곱하고 여기에 20%(업종별 부가가치율이 20%이상이므로)를 다시곱한 100만원을 뺀 300만원이 납부할 세액이다. 따라서 200만원 정도의 부담이 덜어진다. 업종및 사안별로 경감액은 달라진다』

―간이과세자가 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

『지난해 한해동안 매출액이 4,800만원이상 1억5,000만원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광업 제조업 도매업(소매업 겸영자포함)및 부동산매매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해당이 안된다. 그러나 제조업 가운데 양복점 구두점처럼 최종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된다』

―올해 신규 개업해 지난해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사업개시일로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하면 된다. 5월에 사업을 시작했으면 6월말까지 2개월의 매출액에 6을 곱하면 된다. 1개월미만인 경우는 1개월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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