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두달간 출근길 수영·충렬로/위반땐 범칙금 4만원…논란일듯【부산=목상균 기자】부산시가 지하철 2호선 2단계공사로 혼잡을 빚고있는 수영·충렬로 일대에서 내달부터 출근시간대에 운전자 1인만 탄 승용차의 통행을 제한키로했다. 1인탑승차에 대한 통행제한 문제는 서울등에서도 논의된 바 있으나 시행결정을 내리기는 부산이 처음이다.
문정수부산시장은 10일 발표한 「교통대책 특별실행대책」에서 지하철공사로 심각한 교통체증을 빚고 있는 수영로(수영로터리―문현로터리), 충렬로(수비삼거리―원동IC)에 대해 여름 피서철에 한해 출근시간대 나홀로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고 이를 어길 경우 4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키로 했다.
통행금지기간은 해수욕장 개장일인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2개월동안이며 출근시간대인 상오 7시부터 9시까지다. 교통전문가들은 『우회·배후도로가 절대 부족한 현실에서 시민들의 반발이 크고 단속도 어려울 것』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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