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은행·우체국서도 판매/규제완화실무위 결정올해중 냉동육류등 44개식품의 유통기한이 자율화하고 99년이후엔 우유 도시락등 21개제품만 정부가 유통기한을 정하게 돼 원칙적으로 식품유통기한은 제조업체가 스스로 정해 상품에 부착하게 된다. 또 올 하반기부터 백화점이나 제화·의류업체가 발행한 상품권을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구입할 수 있고 여러 업체가 함께 발행·사용하는 공동상품권도 등장할 전망이다.
반면 쓰레기종량제 실시와 관련, 백화점이나 도·소매업체등 유통업체들이 구매고객들에게 1회용 쇼핑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금지된다. 또 내년말부터는 공장건물 준공검사를 받기 전이나 또는 기계·장치 설치전이라도 공장등록이 허용된다.
정부는 10일 이환균재정경제원차관 주재로 경제행정규제완화 실무위원회를 열어 토지 유통 공장설립절차등 10개분야 1백18건의 규제완화계획안을 심의,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외국에서 국내로 이사할 경우 이사물품중 개인용컴퓨터 콤팩트디스크 비디오테이프등은 세관장 확인없이 반입할 수 있고 해외영주권자가 국산승용차를 외국서 구입, 국내로 들여올 수도 있게 된다. 97년 하반기부터 공장설립 완료기간을 공장설립 승인후 4년내에서 대규모 장치산업에 한해 8년내로 연장하고 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에 대해 공장뿐 아니라 공장용지도 총면적의 50%이내에서 임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택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재도 금년부터는 건축업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주택의 50m이내라도 주유소 신설을 허용할 방침이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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