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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 “5·17 정당한 통치행위”/12·12 5·18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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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 “5·17 정당한 통치행위”/12·12 5·18공판

입력
1996.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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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및 5·18사건 12차공판이 10일 상오10시 서울지법 형사합의 30부(재판장 김영일부장판사)심리로 서울지법 417대법정에서 열려 전두환 전대통령에 대한 5·17사건 관련 변호인반대신문이 계속됐다.전씨는 이날 공판에서 『80년 5·17비상계엄전국확대는 일부 정치인과 대학생들의 시위등에 따른 국가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최규하대통령이 각의를 통해 결정한 정당한 통치행위』라며 『당시 중앙청과 국회에 군이 출동한 것은 계엄사령관 소관일뿐 합수본부장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공판녹음 9면>

전씨는 또 『최대통령이 80년8월1일 대통령직을 맡아달라고 부탁, 수차례 거절했으나 하야결심이 확고하다는 사실을 알고 군원로들과 상의해 수락을 결심했다』며 『최대통령의 부탁이 있기전에는 대통령직을 맡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음공판은 13일 상오 10시.<송용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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