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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내 공장 신설 첨단업종 제한 허용/행정쇄신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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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내 공장 신설 첨단업종 제한 허용/행정쇄신위 의결

입력
1996.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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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10일 첨단업종에 한해 수도권내의 공장신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공업단지조성과 관련한 예산지원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장 신·증설규제완화방안을 의결했다.행쇄위는 수도권내 대기업의 신설을 전면금지 하고 있는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컴퓨터및 주변기기제조업과 통신장치제조업등 첨단업종에 한해 성장관리권역내에서의 신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성장관리권역은 수도권의 동두천·안산·평택시·김포·포천등 5개시 12개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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