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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선수금/물품 선적전에 대금 일부 미리 받는것(경제용어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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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선수금/물품 선적전에 대금 일부 미리 받는것(경제용어풀이)

입력
1996.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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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선수금이란 수출업자가 물품을 수출(선적)하기전에 물품대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미리 받는 것이다. 수출선수금은 물품을 보내기 전에 수입업자로부터 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외채로 분류된다.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은 외채증가와 통화증발을 막기 위해 대기업에 한해 수출선수금을 계약금액의 10%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반면 통상산업부와 무역업계는 수출선수금제한을 완전 폐지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경원은 최근 수출촉진책의 일환으로 수출선수금의 수령한도를 15%로 늘려주기로 했다. 재경원은 선박 철도차량등 제작기간이 긴 물품에 대한 선수금을 말하는 수출착수금 수령한도도 계약금액의 40%에서 50%로 확대키로 했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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