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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리콜」 정부가 검사·판정/수입차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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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리콜」 정부가 검사·판정/수입차도 대상

입력
1996.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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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별 20대이상 직접구입 조사/결함땐 강제리콜 명령내년부터는 국산은 물론 외국산도 결함이 발견된 차량은 정부가 해당 차종을 직접 구입, 검사하고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 차량은 자동차메이커가 의무적으로 리콜(결함시정)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9일 제작상의 오류, 차량결함에 따른 사고를 막기 위해 판매기간에 관계없이 문제점이 나타난 차량은 해당 차종을 직접 사들여 성능시험연구소에서 구조및 안전검사를 실시해 결함여부를 판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한해동안 차량구입및 검사에 필요한 27억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 문제점이 발견된 차량은 결함판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같은 차종의 차량을 20대 이상 매입해 반복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검사결과 정상운행과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면 제작업체에 강제리콜명령을 내리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최고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건교부 장계성교통안전국장은 『차량성능과 안전도에 대해 소비자불만이 높거나 관련기관에서 문제점을 지적한 차량은 모두 사들여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라며 『업체에 맡겼던 차량검사및 리콜제를 정부가 직접 시행함에 따라 결함차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수요가 늘고 있는 외국산차량에 대해서도 결함검사및 강제리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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