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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일 골라 결혼 “미신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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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일 골라 결혼 “미신행위” 제재

입력
1996.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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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당국은 주민들이 이른바 「길일」을 이용, 결혼등을 하는 행위를 미신행위로 규정,단속과 함께 불이익을 주고 있다.북한당국은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은 날을 「길일」로 보고 구역 인민위원회의 인민반장 등을 통해 이날 결혼한 사람들의 명단을 보고토록 한다.

보고된 사람들에게는 직장을 통해 경고와 함께 자아비판서 작성,직장배치 및 식량배급에서의 불이익, 인민반 특별감시 대상 분류 등 각종 제재조치가 내려진다.

한편 북한의 일반주민들 사이에서 미신을 믿는 행위는 더욱 늘어나고 있어 사주나 궁합을 보는 것은 물론 새벽녘 인근 야산의 큰 나무에 물을 떠놓고 기복을 하는 행위까지 성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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