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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불넘는 해외로열티 등 국세청 통보/재경원,외화낭비 방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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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불넘는 해외로열티 등 국세청 통보/재경원,외화낭비 방지책

입력
1996.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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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은 9일 해외로 지급하는 기술용역료 및 로열티가 건당 10만달러를 넘을 경우 국세청에 통보,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재경원은 최근 과다한 해외로열티 지급이 경상수지, 특히 무역외수지 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 10만달러를 넘는 고액로열티에 대해선 이달부터 국세청을 통해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해외에서 기술이나 상표를 도입하는 것은 국가경제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기는 하나 불필요한 기술, 쓸모없는 상표를 도입해 외화를 낭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나웅배부총리겸 재경원장관도 최근 국제수지악화문제와 관련, 『기업들의 해외브랜드 도입경쟁이 다소 지나친 면이 있다』며 이에 대한 자제를 촉구한 바 있다.

재경원은 그러나 이같은 조치가 해외기술 및 상표도입자체를 심사하거나 억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재경원은 이와 함께 해외유명연예인 및 운동팀 국내초청을 억제하고 해외에서 복수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지출내역을 즉각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제를 구축하는등 무역외수지 개선방안을 마련중이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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