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을 수익대상 취급 안될 말”수수료 징수등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 권한은 어디까지 일까. 지방재정자립이라는 대원칙과 수익성 사업추구라는 현실적 수단은 어느 선까지 양립가능한 것일까. 법제처가 최근 내린 지방자치단체의 건설입찰 참가수수료 징수에 관한 유권해석은 이런 물음에 대해 의미있는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다.
법제처는 지난 7일 경남 산청군청의 건설입찰 참가 수수료 징수에 관한 내무부의 유권해석 의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에서 행하는 각종 시설공사나 물품구매·용역입찰에 참가하는 자에 대해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다』고 판정했다. 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는 산청군청이 지방자치조례에 의해 지난 2월17일부터 공사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업체들에게 1만원의 응찰 수수료를 징수하자 지난 2월29일 내무부에 공문을 보내 이의 적법성 심사를 요청했다. 지방자치 단체의 법령운용에 대해 1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내무부는 사안이 미묘한 점을 고려, 자체 판단을 내리는 대신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내무부는 자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는 후문이다.
법제처는 그러나 수차례에 걸친 관련국 법제관회의와 전체 법제관회의 끝에 『자치단체가 국민을 상대로 돈을 징수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법제처의 판정은 유사한 사례에 판단 기준점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 만하다. 서울시는 현재 공사입찰 건설업체들로부터 6백50원씩의 참가수수료를 받고 있다. 미미한 액수이지만 서울시 공사가 워낙 많아 누적액수가 만만치 않다. 금액의 많고 적음보다는 공공단체가 시민을 수익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 자체가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홍희곤 기자>홍희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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