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란한 구호불구 “외화내빈”/정부마저 의무고용 외면/사회보장예산 3조5천억중 고작 6백억/정신장애아 9천명중 교육혜택 4백명뿐장애인을 위한 정부의 복지정책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심각한 「장애증」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양하고 풍성하지만 막상 장애인이 피부로 느끼는 현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뿌리깊은 편견과 무관심 역시 이미 중증 단계를 넘어섰다.
지난해말 현재 국내 심신 장애인 수는 1백5만3천명. 전국민 40명중 1명꼴로 10세대중 1세대는 장애인 가족인 셈이다. 정부와 우리사회는 이들을 위해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해왔고 장애인들은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았을까.
장애인 복지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기록되는 장애인 복지법이 제정된 것은 89년. 91년에는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이 마련됐고 지난해에는 장애인이 대학에 특례입학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밖에도 자활보호 대상 장애인은 의료비를, 생활보호 대상자는 생계보조수당(월 4만원)을, 장애인 자녀를 둔 가정은 교육비를 지원받는다. 또 장애인 승용차는 자동차세 및 특별소비세를 면세받고 전화요금, 항공료, 철도·지하철 요금 할인혜택과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시 가산점까지 부여받는다.
그러나 장애인이 부딪치는 현실의 벽은 두텁기만 하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장애인을 2%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해야할 2천2백29개(4월말 현재)사업장중 법을 지키고 있는 업체는 2백40곳 뿐. 중앙부처 조차 장애인 고용인원은 전체인원의 0.62%인 5백41명에 불과하다.
지난해 장애인 특례입학제를 실시한 전국 18개 대학중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너비 1.5m, 폭 1.5m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곳은 한군데도 없다. 3만여명으로 추정되는 정신장애아를 위한 특수학교는 서울과 대구 청주 등 세곳뿐이다. 취학적령기의 정신장애아 9천여명중 4백여명만이 교육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사회보장예산 3조5천억원중 장애인을 위한 예산은 6백47억원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정책의 현주소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최근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잘 드러난다. 「자녀나 친척이 장애인과 결혼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6%가 「다시 생각해보라고 권한다」(37%), 「절대 반대한다」(29%)라고 답했다.
장애아를 둔 가정에서는 올해 3월 밀알복지재단의 8개 특수학교가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설립이 연기된 것을 무엇보다 가슴아파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이를 수수방관하는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가 바뀌지 않는 한 「함께 사는 세계, 함께 사는 사회」는 멀기만 하다.<김관명 기자>김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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