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처방범위 감시등 보완책 발표보건복지부는 8일 한약조제시험의 재시험 불가방침을 확정짓고 약사의 한약취급범위에 대한 감시강화, 의료국가시험 관리제도 개선, 한약가격의 적정화방안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한약조제시험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을 발표했다.
김량배 복지부장관은 『시험관리에 일부 부실이 있었으나 시험의 공정성과 본질을 훼손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시험을 통해 한약조제약사의 대량배출이 예상됨에 따라 한의사와의 업무구분을 명확히 하도록 하기위해 약사감시를 강화, 「한약조제지침」에 허용된 1백 처방을 초과해 조제하거나 진맥등의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단속을 펴기로 했다.
또 7월중 약국에서 취급할수 있는 1백처방의 첩약에 대한 적정가격을 산정, 공시하는 한편 올해안에 보건의료관련 국가시험관리를 민간전문기관에 이관하는 내용을 포함한 시험관리제도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
복지부는 감사원 특감으로 중단됐던 한약조제시험의 채점작업을 재개, 11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복지부 발표내용에 반발, 당초 예정대로 12일부터 대국민무료진료후 17일부터 전면 폐업에 돌입키로 했으며 전국 11개 한의대교수들도 출근거부투쟁을 결의했다.<이준희 기자>이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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