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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야 탄압 강경법 통과/수지 여사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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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야 탄압 강경법 통과/수지 여사 강력 반발

입력
1996.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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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곤·워싱턴 AP AFP=연합】 미얀마 군정 통치기구인 국가법질서회복위원회(SLORC)는 아웅산 수지여사가 이끄는 국민민주동맹(NLD)의 활동을 제약하기 위한 공공질서 파괴활동 금지 법안을 7일 통과시켰다.탄쉐 SLORC의장이 서명한 이 법안은 『국가의 평화와 안정, 단결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금하며 93년 정부가 신헌법제정을 위해 구성한 국민회의를 무시하는 언행도 불법화한다』는 내용이다. 또 위반시는 어떤 단체라도 해산시키고 자산을 압수하며 위반자에게 5∼20년의 징역과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아웅산 수지 여사는 이날 이 법안의 공포에도 불구하고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행해온 주말 연설을 강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니컬러스 번스 미국무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화단체에 대한 압력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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