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고속도 작업규칙 위반 사고유발땐 도공 책임”/수원지법 판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고속도 작업규칙 위반 사고유발땐 도공 책임”/수원지법 판결

입력
1996.06.09 00:00
0 0

【수원=김진각기자】 수원지법 민사합의7부(재판장 권오곤 부장판사)는 8일 지난해 3월27일 호남고속도로 하행선에서 승용차를 몰고가다 도공측 청소차를 뒤늦게 발견, 급브레이크를 밟아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숨진 김모씨(40·수원시 팔달구 매탄동) 유족들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도공은 김씨 가족에게 1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도공측은 고속도로에서 청소작업을 할 때 청소차와 신호차, 물 살포차의 거리를 각각 100m 이내로 유지하고, 작업지점뒤에서 안전요원이 경고신호기를 반드시 흔들어야하는 규칙을 위반, 사고가 났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시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