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김진각기자】 수원지법 민사합의7부(재판장 권오곤 부장판사)는 8일 지난해 3월27일 호남고속도로 하행선에서 승용차를 몰고가다 도공측 청소차를 뒤늦게 발견, 급브레이크를 밟아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숨진 김모씨(40·수원시 팔달구 매탄동) 유족들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도공은 김씨 가족에게 1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도공측은 고속도로에서 청소작업을 할 때 청소차와 신호차, 물 살포차의 거리를 각각 100m 이내로 유지하고, 작업지점뒤에서 안전요원이 경고신호기를 반드시 흔들어야하는 규칙을 위반, 사고가 났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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