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미 공매 낙찰 최고가 제한제 도입도이르면 7월부터 자연녹지에도 대형할인점 설치가 허용되고 제9차 정부보유미 공매부터는 낙찰최고가 제한제가 새로 도입된다.
정부는 8일 상오 이환균재정경제원차관 주재로 열린 물가대책차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반기 물가안정대책을 수립,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공산품가격 인하를 주도하고 있는 가격파괴형 대형할인점의 설립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유통시설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돼있는 자연녹지지역에 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말까지 구체적인 대형할인점의 자연녹지 입점기준을 통상산업부고시로 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14일 정부미 80만섬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제9차 공매때부터 공매방식을 현행 최고가입찰제에서 낙찰최고가제한제로 변경, 일정 금액이상은 낙찰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쌀값 인상을 강력 억제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미공매에 참여하는 도정업체에 기준수익률을 제시, 이 기준을 초과해 과다 마진을 남길 경우에는 차기 공매에서 입찰참가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정부는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을 위해 서울시와 국세청이 8월까지 3개월간 서울시내 100개 관광호텔을 대상으로 음식료 및 가격표시실태에 대한 합동단속에 나서도록 했다.
이와 함께 다음달까지 정부 1,2청사 주변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직장협의회를 구성, 시민에 의한 자율물가 감독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농수축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 축협과 한우전문판매점 등을 통한 쇠고기 원가판매를 확대하는 동시에 갈치 멸치등 가격이 크게 오른 수산물에 대한 정부비축물 방출을 계속 늘려가고 화장지 참고서 여름의류 등 국제 원자재가격 하락으로 가격 인하여지가 있는 공산품의 가격인하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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